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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치료등)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국내에 입양된 18세미만의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와 그 가족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의료급여 주요제도

의료급여 주요제도
구분 대상 주요내용 비고
의료급여 연장승인제도
  • 질환별 365일 초과자
  • 질환별 365일 초과자에 대해 초과된 급여일수를 연장하는 제도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연간 365일 초과된 경우 급여일수 연장 승인
  • 11개 만성고시질환으로 연간 365일 초과된 경우 급여일수 연장 승인
  • 기타 질환으로 연간 365일 초과된 경우 급여일수 연장 승인
읍·면·동 신청
-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선택 병의원제도
  • 당연적용대상자
  • 자발적대상자
  • 당연적용대상자 :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
  • 자발적대상자 : 본인 의사로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 신청
- 선택병의원 신청서 제출
1종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면제제도
  • 18세미만인 자
  • 임산부
  • 희귀난치성질환자
  • 장기이식환자
  •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 행려환자
  • 선택병의원 이용자
  • 1종의료급여수급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제도
읍·면·동 신청
-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 신청서
건강생활유지지원제도
  • 1종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면제자 제외)
  • 1종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6,000원을 공단 가상계좌에 지원하는 제도 본인부담면제는 지원 제외
  •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여 1종의료급여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비용 차감 1종의료급여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비용
  • (1차 의원 - 1,000원, 2차 병원 - 1,500원, 3차 병원 - 2,000원)
 

의료급여비용 지원제도

의료급여비용 지원제도
구분 대상 주요내용 비고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지원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대상자
  •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 지원내용 : 출산한 자녀당 250,000원
  •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 - 질병등으로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금부담액에 상당하는 금액

      ※ 의사 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1부

  • 가정산소치료요양비
    • - 호흡기장애인등 만성심폐질환자중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가스검사의 결과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등

      ※ 산소치료 처방전 1부, 표준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 1부

  • 의료급여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시 소모성재료비-당뇨소모성재료 : 개당300원,1일4개까지

    ※처방전1부, 세금계산서 1부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임신출산전
진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자중 임신이 확인된자
  • 지원기간 : 시·군·구청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 지원금액 : 1,2종 구분없이 50만원(기간내 미사용분 소멸)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 또는 보건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읍면동 포함)
본인부담보상금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대상자
  • 1종의료급여수급자
    • - 매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의료급여수급자
    • - 매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지급여부 확인후 대상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통보
본인부담상한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대상자
  • 1종의료급여수급자
    • - 매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의료급여수급자
    • - 매6개월간 6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 지급여부 확인후 대상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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