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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생계·주거 급여

생계·주거 급여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수급자 매월 20일
  • 1인가구 :   499,288원 (최대금액)
  • 2인가구 :   850,140원 (최대금액)
  • 3인가구 : 1,099,784원 (최대금액)
  • 4인가구 : 1,349,428원 (최대금액)
  • 5인가구 : 1,599,072원 (최대금액)
  • 6인가구 : 1,848,716원 (최대금액)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수급자
분기별
  • 입학금, 수업료 지원(분기별)
    •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교과서대 : 129,500원(연1회)-고등학생만 해당
    • 부교재비 : 38,700원(연1회)-초·중학생만 해당
    • 학용품비 : 52,600원(연2회)
3월, 6월, 9월, 12월

해산급여

해산급여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수급자 출산시 매월 20일 출산시 60만원(쌍둥이 60만원 추가지급)  

장제급여

장제급여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수급자 사망시 사유발생시 1가구당 75만원  

자활급여

자활급여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자활근로사업
참여 수급자
매월 5일 자활근로사업:1인/일24,800원~36,770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근로무능력자 연중 1 종 :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지원)  
근로능력자 연중 2 종 : 의원 1,000원, 약국 500원,
병원·외래·입원시 15% 본인부담(장애인의 경우 1차 의원 250원)
 

기타

기타 급여
구분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명절위문비 수급자 설·추석 1가구/3만원(연2회)  
월동대책비 수급자 11월 중 1가구/5만원(연1회)  
장애인연금 1급2급3급중복장애 매월20일 1인/월 200,000원~200,600원  
장애수당 경증장애 매월20일 1인/월 40천원  
장애아동 수당 18세이상 장애인 매월20일 - 중증(1, 2급) : 1인 / 20만원
- 경증(3~6급) : 1인 / 10만원
 
소년소녀 가정보호비 소년소녀가정 매월20일 1인 /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