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생계·주거 급여
생계·주거 급여
지원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비고 |
수급자 |
매월 20일 |
- 1인가구 : 499,288원 (최대금액)
- 2인가구 : 850,140원 (최대금액)
- 3인가구 : 1,099,784원 (최대금액)
- 4인가구 : 1,349,428원 (최대금액)
- 5인가구 : 1,599,072원 (최대금액)
- 6인가구 : 1,848,716원 (최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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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비고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수급자 |
분기별 |
- 입학금, 수업료 지원(분기별)
-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교과서대 : 129,500원(연1회)-고등학생만 해당
- 부교재비 : 38,700원(연1회)-초·중학생만 해당
- 학용품비 : 52,600원(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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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월, 9월, 12월 |
해산급여
해산급여
지원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비고 |
수급자 출산시 |
매월 20일 |
출산시 60만원(쌍둥이 60만원 추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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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장제급여
지원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비고 |
수급자 사망시 |
사유발생시 |
1가구당 7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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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자활급여
지원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비고 |
자활근로사업 참여 수급자 |
매월 5일 |
자활근로사업:1인/일24,800원~36,7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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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비고 |
근로무능력자 |
연중 |
1 종 :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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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자 |
연중 |
2 종 : 의원 1,000원, 약국 500원, 병원·외래·입원시 15% 본인부담(장애인의 경우 1차 의원 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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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급여
구분 |
지원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비고 |
명절위문비 |
수급자 |
설·추석 |
1가구/3만원(연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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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대책비 |
수급자 |
11월 중 |
1가구/5만원(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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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1급2급3급중복장애 |
매월20일 |
1인/월 200,000원~200,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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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경증장애 |
매월20일 |
1인/월 4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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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수당 |
18세이상 장애인 |
매월20일 |
- 중증(1, 2급) : 1인 / 20만원 - 경증(3~6급) : 1인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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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가정보호비 |
소년소녀가정 |
매월20일 |
1인 / 1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