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인정액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자의 무자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자 신청조사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최초 3개월간),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기타(진단서, 부채증명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초기상담 및 신청서접수(동주민센터) → 재산·소득 전산조회(구청) → 부양의무자 조사(구청) → 방문조사(구청) → 조사결정 및 결정 통보(구청)
자료제출 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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