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자의 무자범위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자 신청조사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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