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장제·해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요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가족관계(호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를 확 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전월세 입주자) 등
보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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