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만5세 취학전 아동(최대 84개월 미만-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개월까지지원)
지원기준
- 장애아동 : 장애등록이 되어있는 만5세 이하 아동
- 일반아동 : 0~만5세 취학전 아동
지원금액
월 10~20만원
- 양육수당 : 12개월미만 20만원, 12~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84개월미만 10만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84개월미만 10만원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중복지원 배제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아동 지원불가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둥이카드 복지카드란? (0) | 2015.03.21 |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0) | 2015.03.21 |
육아종합 지원센터 (0) | 2015.03.21 |
아이사랑카드란? (0) | 2015.03.21 |
보육료 지원 받고계시나요? (0) | 201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