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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만5세 취학전 아동(최대 84개월 미만-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개월까지지원)

지원기준

  • 장애아동 : 장애등록이 되어있는 만5세 이하 아동
  • 일반아동 : 0~만5세 취학전 아동

지원금액

월 10~20만원

  • 양육수당 : 12개월미만 20만원, 12~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84개월미만 10만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84개월미만 10만원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중복지원 배제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아동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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