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란?
아이사랑카드 개념 :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용방법 :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
적용범위 :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을 실시하고 대상사업은 국고 보조 보육료 지원사업 및 지방정부 자체사업 중 보육료 지원사업 포함
- 아이사랑카드 적용 : 정부지원보육료, 두자녀, 만5세아, 방과후, 장애아무상보육료, 지방정부 보육료 지원사업
- 아이사랑카드 미적용 : 기본보육료, 방과후방학차액보육료, 시간제, 인건비, 운영비, 기타비용
아이사랑카드 신청
보육료지원대상자의 아이사랑카드 신청
-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보호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아이사랑카드 신청
- 법정저소득, 보육료 대상자,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
일반아동의 아이사랑카드 신청
- 보육료지원대상자가 아닌 일반아동이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신청 및 발급가능
-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홈페이지 및 지점 방문(신한카드는 2012년까지 이용가능)
※ 보육료 신청인과 카드 발급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카드신청 및 발급절차
신청서 제출장소
- 보육료지원 대상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연중(토,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주민등록중,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
- 소득·재산관계 서류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 등)
- 기타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보육료 신청시 같이 신청) → 소득.재산 조회 후 자격판정(30~60일 소요) → 카드발급 (카드사로부터 인편발송)→ 카드로 보육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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