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받고 계시나요?
○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0~5세 아동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하나.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방문
둘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 신청서류 (1~3번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③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④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양육수당 신청 시)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
Q1. |
|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 어린이집 이용시 >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ㅇ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39.4만원, 만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ㅇ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만0세 |
2013.1.1일 이후 |
39.4만원 |
만1세 |
2012.1.1~2012.12.31 |
34.7만원 |
만2세 |
2011.1.1~2011.12.31 |
28.6만원 |
만3세 |
2010.1.1~2010.12.31 |
22만원 |
만4세 |
2009.1.1~2009.12.31 |
22만원 |
만5세 |
2008.1.1~2008.12.31 |
22만원 |
< 가정 양육 시 >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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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ㅇ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ㅇ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ㅇ 신청 후에는 신청월부터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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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
□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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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은?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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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ㅇ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 서울시의 경우 ’14년 기준으로 보면 4만3천원 ~ 5만4천원 정도 추가 부담함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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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ㅇ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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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 (변경신고일 기준)
변경구분 |
지원내용 | |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 |
양육수당 ↓ 보육료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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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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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양육수당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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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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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유아학비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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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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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 양육수당 |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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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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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간 변경 기준)
변경구분 |
지원내용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 (월기준) | |
보육료 ↕ 영아 종일제 |
• 보육료→영아종일제 |
• 영아종일제→보육료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양육수당 ↕ 영아 종일제 |
• 양육수당→영아종일제 |
• 영아종일제→양육수당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
보육료 ↕ 유아학비 |
• 보육료→유아학비 |
• 유아학비→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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