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자금정책자금
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내용 : 14,9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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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자금구분 지원규모 지원시기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5,970 자금소진시 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000 자금소진시 까지 합계 총 14,970
- 지원대상
- 공통 지원 자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세부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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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비고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소상공인창업자금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중 창업자(자금신청 별도공고)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신청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700)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이수한 유망·특화
업종 분야 예비창업자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14년 여성가장, 협업화, 장애인 지원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포함하여 계속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재해확인증 발급 : 각 지방 중기청 및 시·구·군청, 읍·면·동사무소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자금신청 별도공고)업종전환 또는 폐업예정자로
①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고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 보호범위 내의 임차인전환대출 자금
(자금신청 별도공고)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
환중인 신용 4~5등급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졸업후 취업에 성공한자
- 융자조건
- 공통 대출금리(매 분기별로 변동)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15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
지원 내용 구분 금리 소상공인창업자금 연 3.27%
단, 소상공인 창업학교 졸업생 연 3.12% 금리 적용소공인특화자금 연 3.27% 사업전환자금 연 3.12% 일반경영안정자금 연 3.27%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연 2.5% 고정금리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별도공시 전환대출 자금 연 7% 고정금리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7천만원 이내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1억원 이내,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1억원)이내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 대출 취급은행(20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20개)
- 융자절차 :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신청접수)
-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상담 후 신청
- 신청시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방문시 융자신청 담당자의 확인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최근3개월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최근3개월이내)
-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최근3개월이내)
- 실명확인증표
- 신용평가(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담보부 대출 또는 순수신용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대출실행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문 의 처 :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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