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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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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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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 14,970억원
지원 내용
자금구분 지원규모 지원시기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5,970 자금소진시 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000 자금소진시 까지
합계 총 14,970
지원대상
공통 지원 자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세부지원요건
세부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비고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중 창업자(자금신청 별도공고)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신청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700)
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이수한 유망·특화
업종 분야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14년 여성가장, 협업화, 장애인 지원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포함하여 계속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재해확인증 발급 : 각 지방 중기청 및 시·구·군청, 읍·면·동사무소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자금신청 별도공고)
업종전환 또는 폐업예정자로
①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고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 보호범위 내의 임차인
전환대출 자금
(자금신청 별도공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
환중인 신용 4~5등급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졸업후 취업에 성공한자
융자조건
공통 대출금리(매 분기별로 변동)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15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
  • 지원 내용
    구분 금리
    소상공인창업자금 연 3.27%
    단, 소상공인 창업학교 졸업생 연 3.12% 금리 적용
    소공인특화자금 연 3.27%
    사업전환자금 연 3.12%
    일반경영안정자금 연 3.27%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연 2.5% 고정금리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별도공시
    전환대출 자금 연 7% 고정금리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7천만원 이내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1억원 이내,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1억원)이내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대출 취급은행(20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20개)
융자절차 :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신청접수)
융자절차안내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상담 후 신청
    신청시 준비서류
  1.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방문시 융자신청 담당자의 확인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2. 사업자등록증(최근3개월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최근3개월이내)
      •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용평가(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담보부 대출 또는 순수신용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대출실행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문 의 처 :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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