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장제·해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요 신청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서류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가족관계(호적등본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