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류판매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신고필증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류를 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구입한 물품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2) 영업신고증(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자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1만원짜리 인지 첨부) (4)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5) .. 더보기 이전 1 다음